여야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한 가운데 ‘일사부재리 원칙’까지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가 1989~1999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주택을 미국의 통신업체 에이티앤티(AT&T)와 모빌 자회사인 모빌오일코리아에 임대해 6억2천만 원의 임대 소득을 올린 부분으로 공격하자 국민의힘 측에서 한 후보자의 경우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으니 그 이전 의혹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다.
국회는 2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신문로 소재 단독주택에 대해 외국 기업에 고액의 선입금 월세를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대가성 문제라든지 이해충돌 문제가 국민적 의혹으로 떠올랐다”며 “1990년도 사무관 10호봉 월급이 48만 원인데 후보자가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받은 한 달 월세가 800만 원이 넘는다”고 대가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 청문회가 이번이 두 번째인데 2007년 3월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속기록을 보면 그때도 주택에 대해서는 월세를 준 상황이었고 별 문제 없이 소명이 됐다”면서 “이게 문제가 됐다면 그때 청문회에서 문제돼야 했고 그렇다면 임명됐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문제 삼는 건 일사부재리(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2007년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과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