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무회의 연기 요청한 적 없어”
박홍근 “국무회의 연기 요청한 적 없어”
  • 장성환
  • 승인 2022.05.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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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우리 권한 밖의 일
윤호중 발언은 추측성 불과
중수청 설치 미온적 사실 아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공포를 위해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무회의 연기 요청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왔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저희가 (국무회의를) 연기 요청한 바는 없다”며 “국회에서는 이 법안의 심사와 의결에 충실히 하는 것이고 국무회의를 언제 열지는 전적으로 우리 권한 밖의 일이다.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국무회의 관련 질문에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것과 상반된 발언이다.

그는 윤 위원장의 전날 발언을 두고 “그것은 원내 지도부가 (연락)했을 것으로 (윤 비대위원장이) 추측한 걸로 보인다”면서 “저희는 내일(3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부분까지만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지는 정부가 자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의 단독 처리 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조항을 누락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우리가 중수청 논의를 빠뜨린 것처럼 말하던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중수청 설치에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분석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미 민주당 이름으로 중수청 설립 법안이 나와 있고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수청 문제를 논의해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쪽(국민의힘)에서 명단을 안 낼 수 없을 것”이라면서 “특위 구성과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장담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의결된 국회 본회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앙증맞은 몸’ 등의 비난을 한 데 대해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이를 두고 “모욕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46조 위반”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이라는 대변인의 모욕적 언사는 의회와 의원 전체의 자격을 의심케 하고 존재의 의의를 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저지른 국회선진화법 파괴 행위, 30일 국회의장에 대한 본회의장 진입 방해와 배 의원의 언동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징계안 상정 등 적법한 후속 조치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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