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검수완박' 입법 절차 마무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검수완박' 입법 절차 마무리
  • 장성환
  • 승인 2022.05.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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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일 본회의 열고 의결…국민의힘 거센 항의와 함께 표결 불참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 의원 6명이 기권하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지난번에 이어 기권했다.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반대 투표를 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 신청하는 경우, 또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 강요 등 별건 수사 금지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경찰의 불송치 처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던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중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고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따른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종결돼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박 의장이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의장을 향해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표결에도 불참했다.

송 의원은 표결 이후에야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라는 지령이라도 수행하듯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다"며 "꼼수 사보임·위장 탈당·회기 쪼개기 등 모든 탈법과 편법·꼼수를 자행해 국회법을 사문화 시켰고, 정당한 안건조정 신청 요구를 묵살하고 차수 변경도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등 '의회민주주의'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가결시켰다.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을 1년 6개월 내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장성환 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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