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은 민주·文 정권의 부정·비리 회피 의도”
“검수완박 입법은 민주·文 정권의 부정·비리 회피 의도”
  • 장성환
  • 승인 2022.05.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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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형사소송법 통과’ 비판
“시작·과정·결과 등 모두 불법
국회법 규정 완전 무시한 폭거
文 임기 군사작전 처럼 강행”
형사소송법개정안처리관련국회본회의장앞모습
형사소송법 처리 당시 국회 본의회의 앞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칠 때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국회법 규정을 완전 무시한 폭거다. 꼼수 사보임으로 시작해 꼼수 탈당, 꼼수 안건조정위원회, 꼼수 본회의 등 모든 게 꼼수로 점철된 처리였다”며 “충분한 토론과 논의, 숙의를 거쳐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거쳤다. 시작과 과정, 결과 모두 불법이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의도도 모르겠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이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고 회피하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무리하게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정당해야 하는데 목적과 수단 모두 정당하지 못했고 불법으로 점철됐다”며 “이 부분의 판단은 국민께서 잘 내려주시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이 연기된 데 대해서도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국무회의를 연기한 것 아닌가. 이 또한 꼼수”라면서 “문 대통령이 왜 국민이 반대하는 법의 통과를 위해, 공포를 위해 애쓰는지 직접 만나서 듣고 싶은데 (면담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앞서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지 않나. 전혀 그런 절차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거대 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 입법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며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처리라는 목표에 맞춰 군사 작전을 수행하듯 ‘검수완박’ 입법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한 오늘은 대한민국 ‘입법 독재’의 날”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절차와 원칙도 꼼수와 편법 앞에 무너져 내렸고 의회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다”면서 “오늘의 폭거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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