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방해' 국민의힘 김기현·배현진 징계 추진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방해' 국민의힘 김기현·배현진 징계 추진
  • 장성환
  • 승인 2022.05.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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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해 국회 의사 진행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국민의힘 김기현·배현진 의원의 국회 징계를 추진한다.

신현영 대변인은 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은 위원장 자리를 점거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직접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배 의원은 국회를 모독했으므로 윤리특별위에 제소할 계획”이라며 “오늘 준비해서 진행하겠지만 구체적인 접수 시기는 원내 상황을 봐야 한다. 이렇게 결정된 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석에 앉아 점거 논란이 불거졌고,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을 뻗어 박병석 국회의장을 가리키면서 ‘앙증맞은 몸’이라고 발언해 파장이 생겼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도 이날 “징계 사유가 발생했고 심각한 사안으로 본다”며 “국회법에도 엄히 의결하게 돼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국회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할 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부적절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최 의원의 성희롱 발언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비대위에서 논의가 됐느냐’는 질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아직 비대위에 보고되지 않았고 윤리심판원이 비대위에 보고하면 그때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같은 당 남성 의원 및 남녀 보좌진들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온라인 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성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성적인 행위를 상징하는 ‘XXX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짤짤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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