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논란 등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이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 과거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요구될 때마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고 짚었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 26조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경우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시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방탄 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또한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위해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임고문이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한다”면서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 상임고문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이제와서 국회의원 방탄 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이 상임고문과 민주당을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해당 법안은 향후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당론 발의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 논쟁은 6·1 지방선거 표심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권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이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 과거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요구될 때마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고 짚었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 26조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경우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시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방탄 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또한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위해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임고문이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한다”면서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 상임고문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이제와서 국회의원 방탄 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이 상임고문과 민주당을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해당 법안은 향후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당론 발의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 논쟁은 6·1 지방선거 표심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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