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종부세 기준 6억→11억’ 이번주 입법
‘다주택 종부세 기준 6억→11억’ 이번주 입법
  • 장성환
  • 승인 2022.05.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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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주택 세부담 상한율 10%로…착한임대인 보유세 절반 감면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의 이번 주 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6·1 지방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당 차원의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과세 기준을 11억 원 이상으로 해 1주택자와 일치시키는 정책을 보고했고, 관련 입법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조기 입법을 당론화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그마한 아파트 2채를 가진 분이 강남의 똘똘한 1채를 가진 분보다 자산 가치가 적음에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돼서 보유세의 과도한 부담 문제가 있었다”면서 “가급적 이번 주 내로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율을 현행 30%에서 10%로 제한하는 정책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 제도는 재산세가 전년보다 일정 비율(세 부담 상한율)을 초과해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현재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세 부담 상한율은 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로 설정돼 있다. 이 가운데 6억 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3억 원 초과 주택은 모두 10%를 적용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캡이 30%에 씌워져 있다 보니 집값이 올라갈 때는 3년이면 거의 더블로 재산세가 뛰는 문제가 있다”며 “집값이 오르더라도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다 보니 월급 생활자 입장에서 재산세가 뛰면 감내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신규 계약 때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규정을 준수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50% 감면해주는 정책도 조기에 입법을 추진한다.

이러한 결정에 당내 반대는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의총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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