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허위서류로 보조금 타내...대책 시급
동구, 939가구 수급 중지 '최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해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부정수급자’ 중 16명에 대해 그동안 지급했던 2천260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동구, 939가구 수급 중지 '최다'
북구청도 지난해 허위로 보조금을 받아온‘부정수급자’중 6명에 대해 174여만원을 징수했다.
이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받은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자’가 대구에서만 5천명이 넘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대부분은 군입대 후 신고하지 않거나 부동산이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권을 신청할 때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대구 8개 구·군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급중지된 세대는 동구가 993세대로 가장 많았고, 북구 920세대, 달서구855세대, 수성구 730세대, 중구 594세대, 남구 559세대, 서구 234세대, 달성군174세대 등 모두 5천59세대였다.
부정수급 원인별로는 소득인정액을 초과해 수급 중지된 세대는 달서구가 586세대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 545, 북구 269세대, 서구 234세대, 동구 222세대, 남구 162세대, 달성군 120세대, 중구 101세대 등이 뒤를 이었다.
부양의무자증가로 수급 중지된 세대는 달서구 141세대, 동구청 114세대, 북구 103세대, 수성구 106세대, 서구 65세대, 중구 43세대, 달성군과 남구는 각각 12세대로 나타났다.
전출로 인한 수급 중지는 중구 328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북구 116세대, 동구 103세대, 남구 57세대, 서구 32세대, 수성구와 달서구, 달성군은 한 세대도 없었다.
또 사망으로 인한 수급 중지는 동구 249세대, 북구 219세대, 서구 215세대, 남구 137세대, 중구 109세대, 수성구 79세대, 달성군 42세대, 달서구 34세대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 지자체 관계자는 “구별 부정수급자가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8개 구·군청이 접근할 수 없었던 금융자산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진데 따른 것”이라며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의 통합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부정수급자 파악이 더욱 정밀해져 당분간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부정수급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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