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 내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인사검증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설치한다.
관리단은 총 20명 규모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