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 등
합의 거쳐 최대 20% 충당 가능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 물품도
합의 거쳐 최대 20% 충당 가능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 물품도
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부 고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자(건설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총 공사 금액의 2∼3%를 차지한다.
앞으로 건설사는 산업재해 예방, 작업 지휘·감독에 쓰이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의 최대 20%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 평가 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해 요인 확인과 개선을 위해서도 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다. 다만 우선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혹한·혹서의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 시설을 설치·해체·유지하는 데만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한시적으로 인정됐던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 물품 구비 용도 사용도 앞으로는 상시 허용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부 고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자(건설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총 공사 금액의 2∼3%를 차지한다.
앞으로 건설사는 산업재해 예방, 작업 지휘·감독에 쓰이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의 최대 20%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 평가 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해 요인 확인과 개선을 위해서도 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다. 다만 우선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혹한·혹서의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 시설을 설치·해체·유지하는 데만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한시적으로 인정됐던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 물품 구비 용도 사용도 앞으로는 상시 허용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