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피싱지킴이’ 역할이 사이버범죄 막을 수 있다
[기고] ‘피싱지킴이’ 역할이 사이버범죄 막을 수 있다
  • 승인 2022.06.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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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대구강북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인터넷이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의 도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이버공간 이라는 가상의 새로운 영역이 또 다른 하나의 생활공간이 되었다.

사이버범죄는 과거 컴퓨터나 인터넷은 정보통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젊은 층에서 발생이 대부분을 이뤘으나 이제는 모든 연령층이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 사이버범죄의 특징은 짧은 기간에 대량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유형을 보면 사이버테러형 범죄로는 해킹, 정보통신망 무단침입, 파일등 삭제와 무단유출, 서비스거부공격(디도스, 폭탄메일), 악성프로그램 유포가 있고, 일반사이버범죄형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인터넷사기(직거래사기, 게임사기, 이메일 무역사기), 사이버금융범죄(피싱, 파밍, 스미싱, 몸캠 피싱, 메신져 피싱), 불법콘텐츠(일반음란물,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사이버도박(스포츠 토토, 경마경륜, 카지노게임), 사이버스토킹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우리 경찰은 사이버테러형범죄는 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전담하고 일반사이버범죄는 일선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 담당하여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접수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수사영역, 외국계회사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사 등의 압수수색영장 회신기간 장기화, 신종코로나19로 인한 민원사건폭주 등으로 사실 시민들의 답답한 마음과 피해회복을 단기간에 해결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수사 인력을 보충하고 수사관들에 대한 대응능력향상을 위하여 슬기로운 사이버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사이버콘텐츠교육에 의한 사이버치안활동과 매년 4월 2일을 사이버범죄예방의 날(42day)로 지정하여 대 국민 홍보활동에 기여는 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기까지는 다소 시간을 요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마냥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수사경찰서비스헌장에도 있듯이 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법집행을 하겠다는 등의 다섯 가지의 내용을 준수하여 신뢰받는 경찰, 공정한 경찰이 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은 피싱지킴이 역할을 하며 관심을 가지고 경찰은 책임성 있는 수사를 하여 서로 협치한다면 가상공간의 지독한 독버섯인 사이버범죄와의 전쟁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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