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법정 최대한도까지 인하… L당 57원 추가 인하 효과
유류세, 법정 최대한도까지 인하… L당 57원 추가 인하 효과
  • 류길호
  • 승인 2022.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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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연말까지 인하폭 30%→37%로 확대

정부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올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80%로 높아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한다”며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30% 인하했지만 유가 오름폭이 너무 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는 L당 573원에서 516원으로 57원 낮춰진다.

기존 유류세 인하는 L당 820원이었던 유류세를 30% 인하(573원)한 것이다. 이번에는 유류세를 구성하는 세금 중 가장 큰 세금인 교통세를 30%내려, 결과적으로 유류세가 37% 인하된다.

유류세는 교통세,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를 합친 금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개념이다. 교통세를 조정하면 유류세 전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하는 것도 교통세다. 30% 인하가 법적 최대한도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도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된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택시,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유 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을 내리는 조치다. L당 170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해 국내선 운임의 인상압력을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높아진다. 추 부총리는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했다.

한편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 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 공공요금 동결 원칙’을 밝힌 것이다.

도로통행료(도로공사), 철도요금(코레일·SR), 우편요금(우정사업본부), 광역상수도요금(한국수자원공사), 자동차검사수수료(교통안전공단) 등은 동결된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은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급등으로 생산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영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한국전력 그룹사 자구노력과 함께 전력시장 가격결정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할 방침을 밝혔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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