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객·여행 등 7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항공여객·여행 등 7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 김수정
  • 승인 2022.06.22 18: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90일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오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일수가 180일에서 270일로 늘어난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등 7개 업종이다.

노동부는 “국내 항공 방역 규제 해제에도 주요국 방역·비자 규제로 인해 운항이 제한되고 있고, 정상 가동을 위한 인력·서비스 충원기간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7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안)’과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