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등 체납차량 동시 단속 재개
고속도로 통행료 등 체납차량 동시 단속 재개
  • 정은빈
  • 승인 2022.06.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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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찰-도로공사 합동
음주 여부 측정 시 차량 판독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등 체납차에 대한 동시 단속을 재개했다. 대구시는 지난 28일 동구 팔공로 일대 음주단속 현장에서 대구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대포차량, 자동차세·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동시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 여부를 측정할 때 대구시가 인근에서 체납차량 자동판독시스템을 활용해 단속하는 식이다. 대구시와 구·군청 공무원, 경찰, 도로공사 직원 총 15명과 번호판 영상인식차량, 경찰순찰차 총 7대가 동원됐다.

대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지난달 기준 7만1천 대, 체납액은 118억 원으로 총 체납액(531억 원)의 22.2%를 차지한다. 대구시는 상시 번호판영치팀을 운영하는 등 체납세 징수 활동을 강화 시행하고 있다. 올해 합동단속은 연말까지 매월 마지막 주, 총 7회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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