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5% 올린 9,620원
내년도 최저임금 5% 올린 9,620원
  • 김수정
  • 승인 2022.06.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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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환산액 201만 580원
노사 입장차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 제시한 뒤 표결·가결
민주노총 “제도 개선 투쟁”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5.0%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 대비 460원(5.0%) 오른 금액이다. 월 환산액(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 580원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이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해 기권 처리됐다.

이에 공익위원 9명을 포함한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됐다. 표결 결과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 내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전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표결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만큼, 최저임금이 적용·시행되기까지 노사 양측의 반발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속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했던 민주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이라며 “물가폭등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본과의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더 벌려 불평등 양극화를 가속,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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