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며 직장 내 괴롭힘도 ↑…6.1%p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며 직장 내 괴롭힘도 ↑…6.1%p 증가
  • 김수정
  • 승인 2022.07.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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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지난달 10~16일까지 실시한 직장 내 갑질 경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3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진행됐다.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조사·집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했다.

단체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달 조사에서 폭행·폭언이나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부당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1년 이내 경험한 비율은 29.6%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지난 3월 조사(23.5%)와 비교해 6.1%p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서비스직의 괴롭힘 경험률은 34.2%로, 3월 조사(22.1%) 대비 12.1%p 급증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296명) 중 11.5%(복수응답)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25.3%는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고 답했다.

67.6%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한 사람도 23.6%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은 29명에 불과했다. 괴롭힘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주로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등이 꼽혔다.

괴롭힘을 신고한 이들 중 24.1%는 실제로 인사 보복 등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51.7%는 회사가 괴롭힘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 조사·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는 24.7%, ‘비슷한 직급 동료’는 22.6%였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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