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 신청…"물가 폭등 등 경제 상황 고려 없는 심의"
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 신청…"물가 폭등 등 경제 상황 고려 없는 심의"
  • 김수정
  • 승인 2022.07.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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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 준수’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오는 8일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규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작년과 동일한 산식으로 산출됐다”며 “물가 폭등 등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심의됐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 대비 5.0%(460원) 인상된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반영한 결과로, 이들 기관의 전망치 평균은 각각 2.7%, 4.5%로 추산됐다. 이 두 지표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를 빼 내년도 인상률이 도출됐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이런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상을 하락시키는 것이다. 이런 산식을 사용한다면 앞으로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될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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