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아들이 상속 포기 땐, 권리금보호 절차”
“건물주 아들이 상속 포기 땐, 권리금보호 절차”
  • 윤정
  • 승인 2022.07.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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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완료 즈음 건물주 사망
상속재산관리인 제도 이용 가능
경매 낙찰자 상대 보증금 회수
“상가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 전 건물주가 사망했는데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권리금 거래를 하려면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 하는데, 상속인마저 상속을 포기한다면 저는 누구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 하나요?”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업종의 세입자는 계약이 끝날 때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소개한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법에 따라 건물주에게 소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 하지만 신규 세입자를 소개할 건물주가 사망했고 그 상속인마저 상속을 포기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사진)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건물주가 사망한 것도 모자라 상속인이 상속까지 포기한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두 가지 걱정을 하게 된다”라며 “첫 번째는 상가 보증금반환 걱정, 두 번째는 권리금 회수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때는 상속인이 없더라도 사망한 건물주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리할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된다”라고 조언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상속인 없는 상황에서 건물주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리할 방법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나 상속인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국가제도에 의해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세입자 혹은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신청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는 매달 임대료를 내고 계약이 끝날 때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그에게 건물의 관리 행위와 원상을 유지할 권한이 있고 이를 위해 대리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관리인이 건물주의 지위를 승계받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건물주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는 건물주의 채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빚이 많은 경우)가 많아 상속재산관리인이 건물주의 지위를 오랜 기간 행사하기보다는 대부분 건물을 경매에 넘겨 채무 관계를 정리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경매과정을 통해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건물주가 되고 세입자는 낙찰자를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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