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경본부 기자회견 “건보료 정부 지원 30%로 확대해야”
민주노총 대경본부 기자회견 “건보료 정부 지원 30%로 확대해야”
  • 김수정
  • 승인 2022.07.13 22: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연말 지원 규정 만료되면
국민 부담 18% 늘어날 수도”
민주노총집회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3일 오전 10시께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수정기자

대구지역 노동단체가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3일 오전 10시께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유효기간도 일몰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건강보험법 정부 지원 조항과 건강증진법 유효기간이 법 개정 없이 일몰 될 경우 국민을 지켜낸 버팀목이었던 건강보험이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국민은 18% 인상된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적어도 30%로 확대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등은 정부가 매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5년 한시 지원 규정’ 조항으로 오는 12월 31일 기한이 만료된다.

이진수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대만 35%, 일본 28.7% 등 타국에 비해서도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상당히 낮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정부 부담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서명운동과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법안 개정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