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사고 잇따르자 주왕산 등 안전관리 강화
물놀이 사고 잇따르자 주왕산 등 안전관리 강화
  • 정은빈
  • 승인 2022.07.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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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놀이 관리지역 208곳 선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자 환경 당국이 물놀이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마다 계곡·해변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물놀이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입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5일부터 내달 16일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계곡·해변의 사고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물놀이 관리지역 총 208곳을 지정했다. 이번 특별대책기간 이들 지역에 안전인력 374명을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관리지역은 물놀이 위험구역 98곳, 물놀이 한시적 허용구역 63곳, 해수욕장 47곳으로 구분된다. 경북 국립공원에는 △속리산 위험구역 2곳·한시적 허용구역 9곳 △가야산 위험구역 3곳·한시적 허용구역 6곳 △주왕산 위험구역 5곳 △소백산 위험구역 3곳·한시적 허용구역 2곳이 각각 지정됐다.

위험구역에는 지능형 CCTV 89대를 설치해 탐방객이 위험지역을 출입할 경우 경보가 울리도록 했다. 경보가 울리면 현장 직원이 출동해 계도·단속하며, 무단 출입 적발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명구조 장비 등 404개 안전시설도 비치한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은 데다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구간에서는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용된 구간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 특히 국립공원 내 폭포는 사고 위험이 높아 연중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상·해안국립공원 해수욕장의 경우 조수웅덩이, 이안류, 갯고랑 등 위험요소와 밀물·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여름철(7~8월) 익사사고는 5건으로,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3건, 폭포·계곡 등 출입금지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발생한 익사가 2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8월 전북 부안군 변산 하섬에서 조개를 채취하던 사람이 갯벌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일이 있었고, 2017년 7월에는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에서 음주 상태로 백담계곡 출입금지구역에 입수한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안전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 탐방객들은 허용된 구역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물놀이를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물놀이 허용구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 누리집(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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