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제적 유연근무제 확대, 역효과 우려
반강제적 유연근무제 확대, 역효과 우려
  • 정은빈
  • 승인 2022.07.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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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직사회 ‘술렁’
부서마다 근무시간 사실상 달라
업무 지연·소통 차질 부작용
부서장 눈치에 무보수 근무 우려
대구시를 시작으로 구·군청까지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지역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1일 ‘워라밸 문화’ 확대를 위해 직원들의 유연근무제 참여를 현행 3%대에서 20%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루 8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하되 출근시간을 오전 7~10시 사이 선택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구·군청도 이에 따라 유연근무제 확대를 시행 혹은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초과근무 결재권자도 ‘과장’에서 한 단계 상급자인 ‘국장’으로 변경했다. 불필요한 야간·휴일근무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감지된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과 달리 실적을 중요시하는 데다 수직적인 조직 특성상 반강제적으로 시행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협업 기관·부서 간 근무시간이 달라지면 업무가 지연될 수 있고, 민원인과 소통에 차질이 생기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대구 한 구청 직원은 “권고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권고가 아닐 수 있다. 부서마다 특성이 다르고 근무시간이 사실상 고정되는 부서도 있는데 역효과만 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라며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오후 7시에 퇴근하도록 하면 아이 저녁도 챙겨주기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일부 부서에서는 ‘초과근무를 신청해도 결재하지 않을 거니 신청하지 말라’는 식의 내부 공지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부서장 눈치에 무보수로 근무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사는 대목이다. 제한 조치 이전에 근무시간 안에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등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대구시지부 관계자는 “참여율이 하나의 실적이 될 수 있어서 ‘시장 눈치보기’를 하는 상황이다. 부서장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시행 초기인 만큼 초과근무를 아예 못하도록 하는 데도 있다”라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총무과로 요구사항을 전달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4일 행정부시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건의가 계속되자 대구시는 우선 출퇴근시간 조정 단위를 기존 1시간에서 30분 간격으로 변경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 올라온 초과근무 관련 질문에 “부서장 승인 하에 초과근무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일축하고 “불필요한 야근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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