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제 북송 전 법리 검토…법적 근거 없다 판단"
법무부 "강제 북송 전 법리 검토…법적 근거 없다 판단"
  • 류길호
  • 승인 2022.07.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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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무부, 靑 요청에 법리 검토 후 "북송 어쩔 수 없다" 전달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북송 전 법리 검토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북한 어민들의 북송 결정 관련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그간 "유관 부처의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했던 해명과 배치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입국지원 의무가 없으나,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 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존재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려우며,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무부 법무실은 이같은 법리 검토 끝에도 어민들을 추방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전날인 19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태스크포스)' 소속 태영호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법무부는 북송 조치와 관련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정원, 군 등 관련 부처가 법적 검토를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법령 해석의 주무 부처가 "북송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북한 어민들에 대한 북송을 결정했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금까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북송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국내법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정치적 중대범죄자는 국제법 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북송 결정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법률 검토를 한 적이 없었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북송을 단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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