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프로그램 대폭 강화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프로그램 대폭 강화
  • 채광순
  • 승인 2022.07.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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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논의
“최선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은 공급 확대”
올해 건설임대 2천호·전세임대 3천호 늘려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 비율 50%서 상향
리츠 지분매각 허용해 유동성·재투자 유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연말까지 동결
지방 신혼부부 지원 한도 2억으로 상향
초기 임대료 시세 85%→70% 수준으로
도심 등 인기 입지에 신축 매입 임대 확대
임대아파트리모델링세대방문-윤석열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1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리모델링 세대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급여 및 금융지원 확대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달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과제를 조기에 시행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높은 전셋값과 금리상승, 월세 확산 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높은 전셋값과 금리상승, 월세 확산 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민간 주택공급 늘려 전세난 대응

정부는 ‘최선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기조로 공공·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전세 불안에 대응한다.

먼저 건설임대주택의 내년 초 계획 물량 가운데 2천 가구를 올해 하반기에 앞당겨 공급하고, 전세임대도 당초 계획보다 3천 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국민·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기존 2만 3천 호에서 2만 5천 호로, 전세임대주택 물량은 2만 1천500호에서 2만 4천500호로 각각 늘어난다.

공공임대주택도 앞으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심의 우수 입지에 품질이 향상된 주택으로 공급해 높아진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

그동안 도시 외곽 중심으로 공급하던 공공임대는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 위주로 배치하고, 역세권 비율도 기존 20% 미만에서 6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공급 면적도 지구계획 변경해 기존 49.5㎡에서 56.1㎡ 이상으로 늘린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시기별·입지별·유형별 세부 공급계획은 다음 달 둘째 주 발표하는 ‘주택공급 로드맵’에 포함해 발표하고, 9월 중 ‘청년주거 지원 종합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등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한 임대주택이 새로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임대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분양 비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더 늘리고, 기부채납 비율은 현재 50%에서 낮춰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 공급을 유도한다.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초과 이익 배분 방식은 손본다. 지금까지는 주택기금이 50∼70% 출자한 경우에도 초과 이익의 30%만 배분받는 구조였으나 기이 출자한 비율대로 배분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공공택지를 활용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급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도 현재 시세의 85%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낮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줄여준다.

부동산투자회사(임대 리츠)의 경우 현재 금지된 민간임대의무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해 민간사업자의 유동성 확보와 재투자를 유도한다.

지분매각 허용 대상은 준공 후 4년, 공실률 5% 미만, 주거 서비스 우수 인증 등의 조건을 갖춘 사업장이다.

임대 리츠 절차도 간소화해 사업계획승인부터 설립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되던 것을 3개월 이상 단축한다.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큰 건설형 등록임대주택은 세제 혜택 등 확대에 이어 연말까지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연립·다세대주택과 아파트의 경우 소형 평형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를 우선 풀어주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는 기존 28만 7천 호(2017∼2021년)에서 33만 8천 호(2023∼2027년)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도심 등 인기 입지에 공급이 용이한 매입임대 비중을 늘려 기존 12만 2천 호(신축 3만 9천 호+기축 8만 3천 호)에서 17만 5천 호(신축 15만 호+기축 2만 5천 호)로 확대해 신축 매입 임대를 대폭 늘린다.

또 연간 5천 호 추진하고 있는 고시원·쪽방 등 거주 취약계층의 정상주택 이주 사업 규모도 1만 호 이상으로 늘린다.

낡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재정비·리모델링을, 쪽방촌에는 정비사업 추진 등을 통해 각각 주거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등 주거비 경감

정부는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올 연말까지 동결하고, 지원 한도도 청년은 7천만 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2억원에서 3억으로, 지방은 1억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올린다.

향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는 지난달 대책에 담긴 대로 수도권의 경우 1억2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지방은 8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초과 이익 배분 방식은 손본다. 지금까지는 주택기금이 50∼70% 출자한 경우에도 초과 이익의 30%만 배분받는 구조였으나 기이 출자한 비율대로 배분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공공택지를 활용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급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도 현재 시세의 85%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낮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줄여준다.

부동산투자회사(임대 리츠)의 경우 현재 금지된 민간임대의무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해 민간사업자의 유동성 확보와 재투자를 유도한다.

지분매각 허용 대상은 준공 후 4년, 공실률 5% 미만, 주거 서비스 우수 인증 등의 조건을 갖춘 사업장이다.

임대 리츠 절차도 간소화해 사업계획승인부터 설립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되던 것을 3개월 이상 단축한다.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큰 건설형 등록임대주택은 세제 혜택 등 확대에 이어 연말까지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연립·다세대주택과 아파트의 경우 소형 평형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를 우선 풀어주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는 기존 28만 7천 호(2017∼2021년)에서 33만 8천 호(2023∼2027년)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도심 등 인기 입지에 공급이 용이한 매입임대 비중을 늘려 기존 12만 2천 호(신축 3만 9천 호+기축 8만 3천 호)에서 17만 5천 호(신축 15만 호+기축 2만 5천 호)로 확대해 신축 매입 임대를 대폭 늘린다.

또 연간 5천 호 추진하고 있는 고시원·쪽방 등 거주 취약계층의 정상주택 이주 사업 규모도 1만 호 이상으로 늘린다.

낡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재정비·리모델링을, 쪽방촌에는 정비사업 추진 등을 통해 각각 주거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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