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대구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 김수정
  • 승인 2022.07.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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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앞 집회·시위 금지 조치 반발
지역 21개 시민단체 목소리 높여
집회시위자유권리보장촉구기자회견1
대구 인권실천시민행동 등 20여 개 시민단체들은 21일 대구시청 동인 청사 앞에서 대구시에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 자유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영호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대구시의 ‘시청사 앞 집회·시위 금지’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운동연대 등 21개 대구지역 단체는 21일 오전 중구 동인동 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집회는 개인적 표현이자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권리로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대중의 의지를 밝히는 민주주의 제도의 토대”라면서 “시청사 앞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시에 전달하는 공간으로서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시민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침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다. 대구시가 최근 청사 앞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집회·시위 공간을 제한하면서 논란은 불거졌다. 시는 동인동청사 앞마당에 통제선과 ‘집회·시위는 시청사 부지 경계선 밖에서만 허용됨을 알린다’라는 내용의 입간판을 설치하고 지난 19일부터 ‘시청사 앞 집회·시위 금지’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시청 앞 집회·시위 금지 대상에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도 포함됐다.

단체 관계자는 “더구나 법률에서 정의하는 집회·시위로 볼 수 없는 ‘1인 시위’는 실외 공간에 특정되지 않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오히려 시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선출된 권력인 대구시장은 시민의 의사 표현을 들어야 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청사 앞 집회·시위 금지 지침은) 민원인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기자회견의 경우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청 내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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