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동기 대비 36.7% 증가
운반·하역·비정형 작업 늘어
노동부 “사업장 불시 감독”
운반·하역·비정형 작업 늘어
노동부 “사업장 불시 감독”
이달 들어 발생한 산업 현장 사망사고가 지난해 동기 대비 36.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21일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41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30명)과 비교해 36.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사업 규모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23명으로, 지난해 동기(8명) 대비 187.5%(15명) 늘었다.
사고로 숨진 41명을 종사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20명, 제조업 12명, 기타 업종 9명 등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23건(23명 사망) 중 56.5%(13건)는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일어난 기업에서 다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현장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비정형 작업과 운반·하역 작업이 늘어난 점 등이 꼽힌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9천506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을 시행해 46.5%(4천419개)의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 1만 1천993개를 적발했다.
1천348개 사업장은 작업 발판 등 추락사고 관련 핵심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632개 사업장은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설치 등 끼임사고 관련 기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사업장을 불시 감독하고, 감독이 끝난 이후에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21일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41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30명)과 비교해 36.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사업 규모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23명으로, 지난해 동기(8명) 대비 187.5%(15명) 늘었다.
사고로 숨진 41명을 종사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20명, 제조업 12명, 기타 업종 9명 등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23건(23명 사망) 중 56.5%(13건)는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일어난 기업에서 다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현장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비정형 작업과 운반·하역 작업이 늘어난 점 등이 꼽힌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9천506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을 시행해 46.5%(4천419개)의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 1만 1천993개를 적발했다.
1천348개 사업장은 작업 발판 등 추락사고 관련 핵심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632개 사업장은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설치 등 끼임사고 관련 기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사업장을 불시 감독하고, 감독이 끝난 이후에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