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는 지난 5일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장을 초빙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시행했다. 지난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이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날 공직자의 5대 신고·제출 의무와 5대 제한·금지 의무를 중심으로 개별 사례를 제시해 이해충돌 관리·통제 방안과 위반 시 제재 규정을 교육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