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경영계 이의 수용 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6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전자 관보를 통해 이같이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올해(9천160원) 보다 5.0%(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환산액(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 580원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심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기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과 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전자 관보를 통해 이같이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올해(9천160원) 보다 5.0%(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환산액(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 580원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심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기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과 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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