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에서 불법 투견 훈련장을 운영한 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수성경찰서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성구 매호동 야산 인근에 투견 훈련장을 만들고 맹견인 핏불테리어 등 개 20여 마리를 투견용으로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은 지난 6월 A씨가 개를 훈련하기 위해 러닝머신을 달리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했다고 의심해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 등은 당시 현장에서 러닝머신으로 보이는 기구와 근육 활성화 약품, 주사기 등을 발견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은 지난 6월 A씨가 개를 훈련하기 위해 러닝머신을 달리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했다고 의심해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 등은 당시 현장에서 러닝머신으로 보이는 기구와 근육 활성화 약품, 주사기 등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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