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휴게시설 설치 의무 모든 일터로”
노동계 “휴게시설 설치 의무 모든 일터로”
  • 김수정
  • 승인 2022.08.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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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의무화
적용 제외 폐지·대상 확대 촉구
오늘(18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7개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이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천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법 적용을 내년 8월 18일까지 1년 유예한다.

휴게시설은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마련돼야 하며, 최소 면적은 6㎡을 준수해야 한다. 시설 온도는 18∼28도가 유지되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의자와 마실 물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지역 노동계는 모든 일터로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와 인당 단위 면적 신설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사업장 규모로 (의무화 대상) 차등을 두는 것은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대구지역의 경우 노동자의 약 50%가 휴게시설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20인 미만 적용 제외’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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