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 가져
김천시,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 가져
  • 최열호
  • 승인 2022.08.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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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5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확대 적용됐다.

김천시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시행하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 및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 또는 충전구역 내외 및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기자동차가 차량을 충전하지 않거나 충전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충전구역을 점유 하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며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훼손에 대한 과태료는 20만원이 부과된다.

충전방해 행위 단속은 시 담당자의 현장 단속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신고요건이 구비되고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는 주민신고제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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