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준석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생활법률] 이준석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승인 2022.08.2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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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국민의 힘 지도부가 이준석 대표가 영구적으로 당대표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비대위를 구성하여 새로운 당대표 선출을 준비하자 이준석은 법원에 비대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하였고, 지난 17일 심문기일이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민사재판을 본안소송이라고 하는데 본안소송의 판결 결과가 나오기에는 임시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을 ‘가처분 신청, 가처분 재판’이라고 한다. 소송과 달리 가처분은 ‘신청’이라고 하고 ‘변론기일’이 아닌 ‘신문기일’, ‘판결’이 아닌 ‘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선고기일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예고 없이 결정문이 송부된다).

여러 종류의 가처분 신청 중에서 당사자 사이에 현재 권리, 지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존재하고 판결 확정시까지 현재의 상태를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금전으로 배상하여도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한 위험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권리 관계에 관한 지위를 결정하는 가처분 사건을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라고 한다.

회사의 대표이사 A가 억울하게 해임당한 경우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임시적으로 ‘해임결의가 무효이고, A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재판, 아파트 동대표 해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해임투표절차가 진행된 경우 ‘해임투표가 무효이고, 동대표 지위가 유지됨을 확인하여 달라’는 재판, 땅 주인과 정당하게 계약하여 토지 통행권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주인이 갑자기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1회당 위반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재판 등이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

이준석의 경우 징계로 인하여 당원권이 6개월간 정지되었으므로 6개월 후에는 당연히 당대표 지위에 복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으로 이준석의 직무대행을 하는 권성동 원내총무 및 지도부가 본인(이준석)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대표 지위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시킨 것은 잘못이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현재 비대위원장이 선출되어 있고 비대위원장이 다시 새로운 당대표 선출절차를 진행한 후에 법원에서 ‘이준석은 당대표가 맞다’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국민의 힘에 2명의 당대표가 존재할 수 있어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법률적으로는 이러한 사안은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정치적 사안을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하는 시도가 올바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통상적으로 가처분 재판은 심문기일 이후 약 1~2주 정도 추가 주장 및 증거제출 기회를 주고, 그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은 약 2~4주 정도 기록을 검토한 후 결정하므로 전체적으로 심문종결일을 기준으로 결정시까지 약 3~5주 정도 걸린다.

이준석 가처분 재판은 지난 17일 신문기일이 진행되었으므로 추가자료 제출 및 법원의 검토 기간 등을 고려하면 9월5일~ 23일 사이 정도에 결정될 것이다. 새로운 당대표 선거 절차가 현재 진행된다면 즉시 결정을 하겠지만 결정이 다소 지연된다고 하여 이준석에게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추가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 사이에 국민의 힘에서 큰 정치적 이벤트가 진행되는 것이 없으며, 중대한 사건인 만큼 그 검토에 신중을 기할 것이 당연하므로 통상적인 사건보다 일찍 결정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이 당일 또는 그 얼마 후에 마치 결정이 날 것이라는 보도, 해당 가처분 재판부가 왜 느긋하게 재판을 할까라는 보도, 결정이 늦어 이준석이 초조하다는 보도는 가처분 재판을 너무 몰이해한 보도였다. 다만 해당 가처분이 전 국민적 관심사이고 장기간 결정이 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통한 조속한 결정이 타당함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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