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전국 지자체, 2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단속
제품 포장횟수 과다 등…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제품 포장횟수 과다 등…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환경 당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2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행정규칙상 기준보다 제품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다.
지자체 공무원이 먼저 간이 측정해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다.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미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비닐봉지와 같은 합성수지 재질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행위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제품 전체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전체를 감싸 묶어서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포장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한편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지난해 추석 제품 1만1천417개를 단속해 77건을 적발했으며,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설에는 제품 1만2천49개를 단속해 55건을 적발하고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과대포장 사례가 줄어들고 있으나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과대포장 사례가 계속 발생해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지자체 공무원이 먼저 간이 측정해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다.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미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비닐봉지와 같은 합성수지 재질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행위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제품 전체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전체를 감싸 묶어서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포장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한편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지난해 추석 제품 1만1천417개를 단속해 77건을 적발했으며,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설에는 제품 1만2천49개를 단속해 55건을 적발하고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과대포장 사례가 줄어들고 있으나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과대포장 사례가 계속 발생해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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