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식·덕망 두루 갖춘 적임자”
1년 9개월 간…연임은 불가
1년 9개월 간…연임은 불가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6·사진)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됐다. 대구시는 29일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보궐위원으로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이후 공석이던 비상임위원 자리다.
성중탁 신임 위원은 수년간 변호사로 있으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대한변호사회 인권보고서 집필위원 등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다. 또 대구시 행정심판위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상임이사, 대구경찰청 치안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해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구시는 “법률·행정·인권 분야에서 풍부한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난 6월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7~8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성중탁 신임 위원을 최종 추천 받았다.
성중탁 신임 위원은 이날부터 2024년 5월 19일까지 1년 9개월여 동안 자치경찰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경찰법에 따라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연임은 불가하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성중탁 신임 위원 임명으로 ‘7인 체제’를 되찾은 만큼 설용숙 위원장을 중심으로 ‘대구형 자치경찰제’ 안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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