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많은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품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대구시는 내달 9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품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요 축산물 무관세 조치에 따라 수입 축산물의 수입량과 유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준대형 마트, 전통시장, 국내산·수입산 식육 동시 취급업소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표시사항 손상·변경 △국내산·수입산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이다. 쇠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원산지를 판별할 예정이며, 돼지고기의 경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사용해 현장에서 즉시 검사한다.
단속 기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과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정부의 주요 축산물 무관세 조치에 따라 수입 축산물의 수입량과 유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준대형 마트, 전통시장, 국내산·수입산 식육 동시 취급업소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표시사항 손상·변경 △국내산·수입산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이다. 쇠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원산지를 판별할 예정이며, 돼지고기의 경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사용해 현장에서 즉시 검사한다.
단속 기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과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