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 매매·대출 금지···계약 전 체납세금·대출금 공개해야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 매매·대출 금지···계약 전 체납세금·대출금 공개해야
  • 윤정
  • 승인 2022.09.0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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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전세 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된다.

또한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를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히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효력은 당일이 아닌 ‘그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이로 인해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아울러 금융권에도 주택담보대출 시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감안하도록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하기로 했다.

임대인에게는 전세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전세 계약 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은 상향을 추진한다.

현재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이 5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천300만원, 광역시는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천만원으로 각각 설정돼 있는데, 법무부 심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정하고 연내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1억6천만원까지 저리의 긴급대출이 제공되고 자금이나 거주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는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가 지원된다.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세대 등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app)’을 출시하고 임차인 ‘핵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한다.

전세사기범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 등록 말소를 추진하는 등 처벌은 강화된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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