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철거…바람 잘 날 없는 길고양이 급식소
또 철거…바람 잘 날 없는 길고양이 급식소
  • 정은빈
  • 승인 2022.09.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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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서만 22개소 운영
남구청, ‘위협’ 민원에 제거
권익위 “지자체 엄격 관리를”
길고양이 급식소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어린이공원에 부착된 ‘길고양이 보호 안내문’. 이 공원에서 운영되던 길고양이 급식소는 최근 주민 민원에 따라 철거됐다. 정은빈기자

동물복지 정책의 하나로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가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골칫거리 취급을 받으면서 수난을 겪고 있다.

4일 대구 남구청에 따르면 최근 남구 대명동 한 어린이공원에서 운영하던 길고양이 급식소가 철거됐다. 이 시설은 개인이 설치한 것으로, 공원을 찾는 어린이가 길고양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정리하게 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가 우선인 시설이다. 어린이 중에는 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아이도 있다”라며 “지자체는 애초에 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공영 길고양이 급식소는 대구시가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난 2019년 10개소에서 올해(3월 기준) 22개소로 늘었다. 구·군별로 △북구 6개소 △달서구·중구 각 5개소 △남구 4개소 △동구·서구 각 1개소다.

전체적으로 시설 숫자는 증가했지만 반대로 운영을 중단한 지역도 있다. 달성군청은 운영 과정에 1개소를 민영으로 전환했고, 수성구청은 시설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 파동에 있던 1개소를 철거한 이후 다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찬·반 논쟁으로 이어지는 단골 소재다. 동물보호단체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건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 행위인 데다 다른 법령에도 금지 조항이 없어 합법이라고 홍보한다. 그러나 공원 안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무단 설치하는 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개개인이 다양한 형태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안다”라며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건 적치물 등으로 치부되면서 동물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거해 철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자연공원 등 공용공간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이 안전상 혹은 위생상 문제를 일으켜 주민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지자체 관리·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공용공간에서는 길고양이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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