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 농어촌공사에 수성못 재산세 9억 원 부과 예고
대구 수성구청, 농어촌공사에 수성못 재산세 9억 원 부과 예고
  • 정은빈
  • 승인 2022.09.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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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과 그 주변 토지 재산세·지방교육세 5년분 부과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 일원. 대구시 제공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 일원. 대구시 제공

대구 수성구청이 두산동 수성못을 소유한 한국농어촌공사에 9억 원에 달하는 과세를 예고했다. 수성못을 놓고 토지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농어촌공사에 맞대응하는 모양새다.

수성구청은 7일 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수성못과 그 주변 도로·인도·산책로에 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5년분(2018~2022년)으로 9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성구청은 지난 6일 농어촌공사에 이 같이 통보했다.

적용 대상은 수성못 내부(16만6천여㎡)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 계류된 토지(9천676㎡) 등 17만5천㎡ 정도다. 수성구청은 이 소송 1심 결과에 따라 수성못이 유료 사용 대상으로 확인됐고, 사실상 농업용수 공급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과세 대상으로 전환한 것이라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8년 9월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수성못 주변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대구시는 11억300여만 원, 수성구청은 1억2천여만 원을 수성못 일대 토지 사용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수성구청은 지방세법(제109조)에 따라 수성못 주변 도로 등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무료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수성못을 ‘농업용 저수지’로 보고 과세하지 않았다.

수성구청은 해당 토지가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면 향후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가 수십억 원 부과될 것으로 추정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비과세 토지 전체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전환해 지방세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과세 예고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불채택 결정 시 수성구청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후에도 조세심판 청구 등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어 과세 문제를 두고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자체 권한이니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행정 절차 등으로 이의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2일 1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수성못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무상 양여받아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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