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관 2곳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지난 5일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법률구조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건 등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25%이하’로 확대되었고, 소송물가액도 3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높아졌다.
지원대상이 되는 사건은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됨에도 의료기관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조정 불성립된 사건 뿐만 아니라, 조정을 거부하여 조정절차에 회부되기 전 사건까지로 확대됐다.
공단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이번 협약으로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25%이하’로 확대되었고, 소송물가액도 3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높아졌다.
지원대상이 되는 사건은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됨에도 의료기관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조정 불성립된 사건 뿐만 아니라, 조정을 거부하여 조정절차에 회부되기 전 사건까지로 확대됐다.
공단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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