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안에 대구 지자체 혼란 … “법과 현실 괴리”
[미디어포커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안에 대구 지자체 혼란 … “법과 현실 괴리”
  • 승인 2022.09.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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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안전사고시 책임소재 있어 독립성 인정 받기 어려워
기초단체별 고용부 관련 질의 잇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달 18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대구 기초지자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

구청 관할지역 동행정복지센터의 시설 독립성 등을 놓고 법안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전체 동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경우 ‘현실과 괴리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2일 대구 8개 구·군에 따르면 지역 내 동행정복지센터는 총 142개소이다.

지난 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각 구·군청은 동별로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구청에는 휴게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동에는 대개 휴게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동행정복지센터 휴게시설 설치 여부는 센터의 시설 독립성에 따라 갈린다.

동행정복지센터를 독립적인 시설로 본다면 각 시설 근무인원 등을 볼 때 대개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센터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구청에 책임 소재가 있어 독립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기초지자체별로 고용노동부에 관련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 중구청과 북구청 등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동행정복지센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공식 질의해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구청 관할 시설이 공원, 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흩어져 있어 그 기준을 명확히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만약 전체 동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면 이는 현실과 괴리가 있어 보인다.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구청 관계자는 “동별 시설 독립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 이후 법안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동 행정복지센터 내 회의실이나 주민 이용 프로그램 실시 공간 등을 휴게시설 겸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확보해야 하는 휴게시설 공간은 최소면적 6㎡, 높이 2.1m이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온도, 습도, 조명, 환경 기준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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