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중에도 전 여친 스토킹 30대 입건
접근 금지 중에도 전 여친 스토킹 30대 입건
  • 정은빈
  • 승인 2022.09.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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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누르고 20차례 전화
대구 수성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성경찰서는 1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30)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46분께 수성구 상동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20여 차례 전화해 공포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은 B씨 집 근처 골목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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