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정지’ 12일부터 어기면 범칙금
‘우회전 정지’ 12일부터 어기면 범칙금
  • 정은빈
  • 승인 2022.10.11 21: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개월 계도기간 끝…본격 단속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부과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도 적용
‘우회전 시 일시 정지’ 등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청은 지난 7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경찰은 11일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도로 위 상시 단속과 캠코더 등 영상기록 매체를 활용한 단속 활동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2일부터는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 법률의 골자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물론이고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느린 속도로 운행할 수 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차를 일단 멈춘 뒤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 지나갈 수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 4t 초과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7만 원, 일반 승용자동차 6만 원, 자전거 3만 원이다.

또 그동안 도로로 분류하지 않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캠퍼스 내 통행로 등에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고, 차도·인도를 물리적으로 구분하지 않거나 점선·실선으로만 구분한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다.

경찰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이후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일인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 달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천483건) 대비 51.3% 감소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