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노력
[기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노력
  • 승인 2022.10.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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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숙 지사장
박영숙 국민연금공단 대구수성지사장
청렴은 공직자로서의 필수 덕목으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청렴의 기준도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각종 투기 의혹과 정치권 및 관료들의 부정부패 의혹을 접하며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정부정책과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산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느낀다.

공직자들의 잘못된 처신에서 비롯된 부정부패는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사회·정치적 불안을 초래하여 경제성장 및 삶의 질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임직원이 함께 실천하고 있다.

또한 부서장 이상 신임 보직자와 부장 이상 보직 변경자,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청렴 관련 서약서를 받고 있으며, 6대 비위행위(성 비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비위, 음주운전, 마약)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공단은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5.19.)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업무편람을 배포하였으며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전국 지사에 청렴실천반 운영을 통해 자율적인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공단은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 시책평가’ 6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5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ISO 37001 인증, ‘유엔글로벌콤팩트(UNGC한국협회)’와‘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관한 ‘반부패 서밋’에서 반부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공공기관의 청렴 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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