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초등교사간 교내 불륜 ‘공분’
김천 초등교사간 교내 불륜 ‘공분’
  • 최열호
  • 승인 2022.10.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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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 ‘절연 각서’ 쓰고도 계속
육아휴직 제출 후 가출도 감행
학교측 협조 했다면 징계 대상
부인, 상간녀 소송·감사 청구
김천시가 교사간 불륜 사건이 불거지면서 떠들썩하다.

김천 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A씨는 부인 B씨(초등교사)와 사이에 어린 자녀(딸)를 둔 교사부부다.

A씨는 같은 학교 여교사인 C씨와 2021년 7월부터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올 8월 부인 B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각서를 쓰고 내연관계를 끝내겠다고 했으나 만남을 이어오다 지난 9월 9일 재차 발각됐다.

A씨는 가출하고 육아휴직 중이지만 자녀 육아는 하지 않는 상태다.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부인 B씨가 육아휴직을 내고 자녀를 돌보고 있다. B씨는 “A씨가 가출 후 내연녀와 가족들이 같이 살면되지 안되냐고 말하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동영상을 보내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했다.

A씨의 내연녀인 C씨는 A씨 가족들에게 전화 통화로 A씨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헤어지기 싫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교사 외도 사건의 경우 간통죄 폐지 이후 견책, 감봉, 정직, 파면, 해임 등의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이 건의 경우는 품위유지의무위반(외도) 외에 상대방을 자극하는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2차 가해행위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계 법조계의 견해다.

또 A씨가 근무하는 D초등학교는 A씨가 육아를 담당하지도 않는데도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줘 논란이 일고 있다. A씨가 현실도피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알면서 학교 관계자가 협조를 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B씨는 현재 내연녀 C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남편인 A씨와는 법원에 협의이혼을 접수하고 경북도교육청에 불륜관계에 있는 A씨와 C씨를 상대로 불륜행위 및 이후의 파렴치한 행위, 육아휴직 부당사용 등 기타 행위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기타 내용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B씨의 부모는 경북교육감에게 불륜관계로 가정파탄을 겪게한 A씨와 C씨에게 중징계를 내려 두 번 다시 교육의 전당인 학교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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