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배형태 의원, 국가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 등 2건 발의
김천시의회 배형태 의원, 국가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 등 2건 발의
  • 최열호
  • 승인 2022.10.24 17: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 위해 희생·헌신한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할 것
김천시의회 제232회 임시회에서 배형태 의원이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 위로금 인상을 위한 김천시 조례를 개정했다.

배 의원은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전체 18명 의원 중 17명이 참여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일회성 지급 사망 위로금을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한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또한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지난 8월 기준 김천시로부터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는 각각 1천124명, 898명으로 집계된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조례 개정안 2건을 의결해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은 경북도내 23개 시·군 최고 수준이 되었다. 현재, 도내 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은 각각 30만원 수준이다.

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배형태 김천시의회 의원
배형태 김천시의회 의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