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유령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입찰에서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이라도 모기업과 계열사를 통틀어 단 1개 회사만 응찰할 수 있는 ‘1사 1필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 입찰 근절방안’ 중 향후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국토부와 LH는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2015년까지 3년간 시행하고 성과 등을 점검한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계열관계 판단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또는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외 기업은 회계 기준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 범위는 제도 도입 목적,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당첨업체 및 당첨업체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해 계열관계를 판단한다.
LH는 업체 간 계열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해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만약 청약 참여 업체 중 당첨 업체의 계열 관계사가 발견되면 즉각 당첨을 취소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1사 1필지 입찰을 통해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벌떼 입찰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며 “등록기준 미달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확인 절차 강화, 계열사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 지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벌떼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입찰에서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이라도 모기업과 계열사를 통틀어 단 1개 회사만 응찰할 수 있는 ‘1사 1필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 입찰 근절방안’ 중 향후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국토부와 LH는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2015년까지 3년간 시행하고 성과 등을 점검한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계열관계 판단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또는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외 기업은 회계 기준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 범위는 제도 도입 목적,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당첨업체 및 당첨업체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해 계열관계를 판단한다.
LH는 업체 간 계열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해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만약 청약 참여 업체 중 당첨 업체의 계열 관계사가 발견되면 즉각 당첨을 취소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1사 1필지 입찰을 통해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벌떼 입찰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며 “등록기준 미달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확인 절차 강화, 계열사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 지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벌떼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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