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값 6억 이하로 확대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값 6억 이하로 확대
  • 윤정
  • 승인 2022.11.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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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소득 1억으로
대출한도 2.5억→3.6억
다음 주부터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1억원으로 오른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7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 해 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1단계 신청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제한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대상 주택가격이나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당초 25조원 공급 목표에 많이 모자라는 신청이 이뤄지자 이번에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신청을 받는다.

주택가격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출한도도 2억5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높아진다.

금리는 1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이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신청은 2주간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하며 21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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