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법률서비스’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법률서비스’
  • 최열호
  • 승인 2022.11.03 21: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지원단 구성
마을변호사 등 유관기관 협업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의 피해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소속변호사 37명을 포함하여 총 7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본부 법률지원단 및 공단 산하 전국 18개 지부에 지역 법률지원단이 설치된다. 법률지원단은 사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자 등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도 진행한다.

공단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률구조를 위해 법무부가 운영하는 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구조 유관기관과도 협업해 공동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전국민이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족의 충격과 고통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큰 만큼 성심을 다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