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지난 14일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현업업무 부서장과 동장 등 총 36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업무 담당자에서 현업업무 부서장(동장)으로 관리감독자를 변경, 확대 지정하면서 관리감독자들의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광역본부 성민영 국장이 강의를 맡았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역할 △ 도급·용역·위탁 사업 운영관리 방안 등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소속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이번 교육은 업무 담당자에서 현업업무 부서장(동장)으로 관리감독자를 변경, 확대 지정하면서 관리감독자들의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광역본부 성민영 국장이 강의를 맡았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역할 △ 도급·용역·위탁 사업 운영관리 방안 등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소속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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