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 9억→12억 확대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 9억→12억 확대
  • 윤정
  • 승인 2022.11.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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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회의, 기준 완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가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정부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대출 제한 기준이 완화됐다.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다음 주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보증을 해줄 방침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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