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1억 아파트가 22억에" 수상한 '직거래'···국토부, 불법거래행위 집중단속
"시세 31억 아파트가 22억에" 수상한 '직거래'···국토부, 불법거래행위 집중단속
  • 윤정
  • 승인 2022.11.17 17: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이 5건 중 거의 1건꼴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의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17.8%(3천306건), 서울 직거래 비율은 17.4%(124건)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9월 8.4%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 높아졌다.

국토부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시세 31억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 1억원도 돌려줘 증여세·양도세 등 탈루가 의심된다.

또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원짜리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해 대표는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세 차례에 걸쳐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지속적인 직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 신고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어도 매매 대상이 된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있지 않은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과도한 고·저가로 계약했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와 함께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